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3조 (불가항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ㆍ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ㆍ홍수 및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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