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9조 (설계ㆍ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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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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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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