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2. 연도별 금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3. 설계도서 관리 계획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 이행계획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사공정예정표2. 안전관리계획3. 환경관리계획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6. 교통처리계획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8. 시공도서9. 지장물 처리계획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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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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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