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위의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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