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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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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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