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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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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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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