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0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