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사용언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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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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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