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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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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