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9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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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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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