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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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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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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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의3조 ·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제38의4조 ·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제39조 · 임금 지급제40조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41조 · 관련 법령등의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2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42의2조 ·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43조 ·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제44조 · 분쟁의 해결제45조 · 시공평가제46조 ·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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