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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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 ·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제38조의4 ·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제39조 · 임금 지급제40조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41조 · 관련 법령등의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2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2 ·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43조 ·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제44조 · 분쟁의 해결제45조 · 시공평가제46조 ·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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