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ㆍ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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