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2조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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