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