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0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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