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0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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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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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