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력량계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력량계 등"이라 한다)를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의 단방향 계량장치 및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설치ㆍ관리하되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며,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양방향 계량장치,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되, 비용은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②제1항의 전력량계 등의 설치장소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접속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하여 접속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발전사업자에 설치된 계기와 계량방식은 전기사용자와 동일한 계기 및 계량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요금을 계산하는데 적정하여야 한다.
④발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