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력량계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력량계 등"이라 한다)를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의 단방향 계량장치 및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를 설치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설치ㆍ관리하되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며,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양방향 계량장치,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되, 비용은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제1항의 전력량계 등의 설치장소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접속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하여 접속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에 설치된 계기와 계량방식은 전기사용자와 동일한 계기 및 계량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요금을 계산하는데 적정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