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7조 (전기사용자의 부족발전량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도 전기사용자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여 발전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 등 발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시간대 계통한계가격과 약관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④전기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부족하게 공급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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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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