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7조 (전기사용자의 부족발전량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도 전기사용자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여 발전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중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 등 발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시간대 계통한계가격과 약관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제1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부족하게 공급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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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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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