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이 중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중지 또는 제한된다.
③「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전기설비의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정지된다.
④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 공급도 정지 또는 중지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 경우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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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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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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