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이 중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중지 또는 제한된다.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전기설비의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정지된다.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 공급도 정지 또는 중지된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 경우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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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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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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