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요금납부 기한까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전기사용자가 미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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