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요금납부 기한까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전기사용자가 미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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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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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