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4조 (전력거래량의 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침일에 해당 전력량계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②발전사업자가 원격 통신 장비를 통해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보유한 시스템에 시간대별 검침 실적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표시되는 값을 계량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계량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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