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업자로서「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②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발전설비용량은 1,000kW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1,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을 말한다.
⑤전기사용자(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의 당사자가 되어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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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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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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