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업자로서「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발전설비용량은 1,000kW를 초과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1,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300kW 이상의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을 말한다.
전기사용자(각각의 전기사용자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공동의 당사자가 되어 1인의 발전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발전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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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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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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