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 및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이 지침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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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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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