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8조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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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등 전기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모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구매하고 남은 발전량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등 전기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모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구매하고 남은 발전량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초과하는 전력 공급량(이하 "초과발전량"이라 한다)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③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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