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3조 (검침 및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 등에 대한 검침은 약관에서 정한 전기사용자 전력량계의 검침일과 동일한 날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날에 발전사업자가 실시한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검침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와 합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력량계 등을 설치한 경우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부족발전량 등을 산정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통지한다.2.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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