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5조 (거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로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로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총액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검침, 요금의 청구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연간 단위로 산정한다.
③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연간 단위로 산정된 수수료를 계약 건별로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단,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산정된 거래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0은 각 발전사업자가 균등 분담하고, 100분의 50은 각 전기사용자가 균등 분담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의 세부적인 부과 절차나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참고하여 별도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