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5조 (거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로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총액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검침, 요금의 청구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연간 단위로 산정한다.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연간 단위로 산정된 수수료를 계약 건별로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단,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산정된 거래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0은 각 발전사업자가 균등 분담하고, 100분의 50은 각 전기사용자가 균등 분담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수수료의 세부적인 부과 절차나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참고하여 별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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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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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