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1.발행인과 매출인이 법
제124조의2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이란 「금융투자업규정」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6. 28><개정 2025. 6. 2.>
④영
제124조의2제2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자가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124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법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합병의 개요
가.합병에 관한 일반사항
나.합병가액과 상대가치(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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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