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0조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
①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상황보고서(이하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의 해지결과보고서(이하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에는 보고대상 기간 중 해당 신탁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에는 신탁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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