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①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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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제5-12조 ·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준용제5-15조 · 합병등 종료보고제5-16조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제5-17조 · 감사의견의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19조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제5-20조 · 발행가액등의 공고ㆍ통지제5-23조 ·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제5-24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3조 · 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제한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