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7조 (감사의견의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5-17조(감사의견의 표시)
①주권상장법인이 결산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감사결과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수정총액 및 주요 수정내용 등 감사보고서 본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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