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①감독원장은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전자문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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