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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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①감독원장은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전자문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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