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0조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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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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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제2-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자산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라.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마.분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7항 각 호의 사항

바.분할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9항 각 호의 사항

3.외국법인등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가.외국 기업(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인 경우를 제외한다)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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