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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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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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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