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