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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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9조제1항제1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제2-9조제1항제1호

2.영업양ㆍ수도의 개요
가.영업양수ㆍ도의 일반사항
나.영업양수ㆍ도가액 및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
다.영업양수ㆍ도의 요령
라.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바.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사.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아.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제2-9조제1항제1호

2.자산양ㆍ수도의 개요
가.자산양수ㆍ도의 일반사항
나.자산양수ㆍ도 가액 및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양수ㆍ도 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
다.자산양수ㆍ도의 요령
라.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바.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사.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아.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제3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⑤

제2-9조제1항제1호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일반사항
나.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비율 및 산출근거(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교환ㆍ이전 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
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요령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바.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사.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아.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

⑥제5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⑦

제2-9조제1항제1호

2.분할의 개요
가.분할에 관한 일반사항
나.분할의 요령
다.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라.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마.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바.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⑧제7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⑨

제2-9조제1항제1호

2.분할합병의 개요

가.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⑩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⑪제1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나.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4)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

(5) 자금의 사용목적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발행인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5)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6) 주주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9) 부속명세서

(10)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

(1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12) 우발채무 등

(13) 제재현황

(14)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6)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17) 자금의 사용내역

(1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0. 11. 8.>
라.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다목 (1)부터 (3)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목 (4)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

나.발행에 관한 사항
다.발행인에 관한 사항
라.대한민국의 가맹 또는 출자현황
마.발행자금의 용도
바.인수 및 판매
사.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외국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기재사항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영업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9조에 따른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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