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제2-9조제1항제1호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③
제2-9조제1항제1호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⑤
제2-9조제1항제1호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⑦
제2-9조제1항제1호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
⑨
제2-9조제1항제1호
가.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3.
제2-9조제1항제3호(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4)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
(5) 자금의 사용목적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5)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6) 주주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9) 부속명세서
(10)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
(1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12) 우발채무 등
(13) 제재현황
(14)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6)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17) 자금의 사용내역
제2-9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기재사항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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