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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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다.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발행인의 개황
나.발행인의 자본구성
다.발행인의 업무내용
라.발행인의 조직
마.발행인의 재무상황
바.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3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0. 11. 8., 개정 2025. 12. 30.>

⑤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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