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증권분석기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증권분석기관 등)
①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원리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다.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라.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사본
4.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 및 사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다.신탁증서 사본
5.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목 및 파목의 서류<개정 2009. 7. 6., 2012. 1. 3.>
나.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다.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라.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6.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사목의 서류<개정 2009. 7. 6.>
7.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자금모집자와 투자자간에 체결된 투자계약관계서류
다.외부에의 업무위탁 등이 있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라.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⑨제8항제1호 및 제2호는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⑩제8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과 같은 항제2호라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⑪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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