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1. 8., 2021. 10. 28.>
1.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나목의 사항은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가.증자ㆍ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나.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가목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
2.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개정 2024. 12. 1.>
나.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3조의2(전환가액의 상향조정)
①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8.>
②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삭제 2013. 9. 17.>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23. 3. 30.>
②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제5-23조 또는
제5-23조의2를 준용한다.
가.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결의일 전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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