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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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권상장법인은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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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

①주권상장법인은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결과보고서’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로, ‘자기주식 취득’은 ‘신탁계약의 체결’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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