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1조 (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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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인이 금융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내용 등)

①발행인이 금융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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