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①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1일 매수주문수량을 이사회 결의 주식수 이내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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