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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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조제5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①영

제2-4조의2(매출신고서 면제요건)

①영

제2-4조제5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라.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마.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사.증권의 모집ㆍ매출의 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신설 2009. 7. 6.>
아.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후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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