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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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ㆍ도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양수ㆍ도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제1호의 사항

나.담보부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2-6조제4항제2호의 사항

다.무보증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2-6조제4항제3호의 사항

라.파생결합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2-6조제4항제4호의 사항

2.합병, 영업양수ㆍ도,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분할합병(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가.합병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6조제8항제1호아목2)에 따라 계속보유확약서 사본만을 첨부한 경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9.>

④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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