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ㆍ보증 또는 기초자산
2.발행증권의 수
3.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②영
제1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를 말한다.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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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