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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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ㆍ보증 또는 기초자산
2.발행증권의 수
3.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②영

제1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를 말한다.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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