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제1항,
제131조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발행회사의 명칭
2.증권의 종목
3.대표주관회사의 명칭
②영
제131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가.보증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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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