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에서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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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