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제1항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5. 6. 25.>
라.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제시 반기재무제표로 한다)
9.합병당사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영
제160조 및
제160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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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