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제2-12조(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
①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방법 또는 인수인이 확정된 후 추후 기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모집 또는 매출가액
2.청약증거금
3.인수증권수
4.인수조건
5.인수인(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해당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해당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업무를 통할하는 자(이하 "주관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
②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등에 대하여는 그 산정 또는 결정방법만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채무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이자율에 대하여는 그 산정 또는 결정방법만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발행가액 또는 인수인 등이 확정된 때에는 법
제2-12조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그 미확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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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