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영
제2-19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법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등기를 한 때
2.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3.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4.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때
5.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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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