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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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영

제2-19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법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등기를 한 때
2.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3.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
4.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때
5.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제2절의2 주식 등의 발행 및 배정 에 관한 특례 <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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