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1. 8.>
⑧영
제23조에서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1. 8., 개정 2025. 12. 30.>
⑨영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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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