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말한다. <신설 2009. 7. 6., 개정 2017. 2. 23.><개정 2013. 6. 25., 2013. 9. 17.>
③영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매출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주권으로서 과거 6개월간 매출인이 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수량과 이번에 매출하고자 하는 수량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보다 적을 것
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나.매매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②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