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2.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3.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항의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나.정관
2.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⑦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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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