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3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4.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해당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5.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신설 2009. 7. 6.>
가.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
나.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⑦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